‘아파트 뇌물’ 의혹 해남 부군수 구속
수정 2010-11-27 19:33
입력 2010-11-27 00:00
광주지법 강효인 판사는 이날 실질심사에서 허 부군수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허 부군수는 지난해 건설업자 김모(47)씨에게 공사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자신이 아파트를 사면서 받은 대출금의 원리금 일부를 대납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부군수는 김씨와 사이에 자신의 억대 아파트 구입 대금을 대납해 달라는 약정서까지 쓴 것으로 전해졌다.
허 부군수 측은 개인 채무에 의한 금전 거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전남지방경찰청 신청사 건립공사 과정에서 경찰 간부에게 돈을 준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됐으며 김씨의 업체는 해남군과 공사계약 실적은 없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최근 전남경찰청 신청사 과정의 비리에 대한 수사 중 일부 계좌에서 의심스러운 돈의 흐름을 파악해 수사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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