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이면약정서’ 고발인 조사
수정 2010-11-27 12:10
입력 2010-11-27 00:00
검찰은 이 관계자를 상대로 구체적인 고발 배경을 조사한 뒤 이 회장의 ‘법원 기망’ 의혹을 뒷받침한다는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조만간 두 회사의 재무 담당 직원도 소환해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제개혁연대는 2008년 이들 계열사의 주식을 헐값에 증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이 공소장에 적힌 손해액을 전부 지급했다는 ‘양형참고자료’만 1심 재판부에 제출하고 유죄로 인정되지 않는 금액은 차후 돌려받는다는 내용의 세부약정서는 숨겼다며 지난달 이 회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4월 두 회사가 이 회장에게서 지급받은 2천억원대의 자금을 도로 반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경영진을 고발했으나,검찰은 당시 이 회장 측이 법원에 내지 않은 세부약정서 내용을 근거로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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