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법’ 215일만에 통과
수정 2010-11-26 00:54
입력 2010-11-26 00:00
상생법은 대기업이 51% 이상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에 대해서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영업정지 권고 등의 규제가 내려지는 사업조정신청은 대기업이 직접 운영하는 SSM 직영점만이 대상이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11-2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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