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목회 로비’ 6~8명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키로…의원 4~5명 사법처리될 듯
수정 2010-11-24 01:14
입력 2010-11-24 00:00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의원들을 (보좌관처럼) 참고인 신분으로 부르진 않을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검찰은 최 의원과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 등 10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과 현금을 직접 받은 의원 3~4명 등 6~8명을 소환 대상자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피의자 신분임을 명확히 함에 따라 소환되는 의원들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현금을 한꺼번에 500만~2000만원을 받은 의원들에 대해 뇌물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통보를 받은 의원 중 일부는 이미 검찰과 출석 일정을 조율했다. 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26일 검찰에 출두하겠다. 이미 정해진 사항”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몇몇 의원들에게 23일 오후 출석하도록 전날 통보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곧바로 출석하기 어렵다.”고 전해와 일정을 다시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규식·권경석·이명수 의원 등 현금을 직접 받거나 후원금을 1000만원 이상 받은 의원 4~5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1-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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