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식사지구 도시개발 비리 횡령 건설사대표 영장
수정 2010-11-20 01:00
입력 2010-11-20 00:00
이씨에게는 재개발 추진과 관련해 조합과 건설사 관계자 등으로부터 사업에 참여하거나 특정 사안이 성사되도록 힘써 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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