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여교수 ‘64억 합의’
수정 2010-11-20 01:00
입력 2010-11-20 00:00
법원 강제조정 확정
강씨는 1998년 동료 교수 소개로 알게 된 박 전 장관으로부터 “잘 관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돈을 건네받았다. 강씨는 박 전 장관이 점차 자신을 믿게 되자 위·변조된 통장으로 박 전 장관을 속이고 돈을 가로챘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가 횡령한 돈은 총 178억원이 넘었다. 이 돈이 박 전 장관의 불법 비자금이라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확인하지 못했다.
이에 박 전 장관은 강씨를 고소했고, 강씨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장관은 민사소송도 제기했으며, 1심은 강씨와 통장 위·변조를 도운 H은행 등이 연대해 총 16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씨는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를 포기했지만, H은행 등이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열렸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1-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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