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랜저검사·건설사대표 출국금지
수정 2010-11-19 00:48
입력 2010-11-19 00:00
특임검사팀은 전날 경기 남양주시에 있는 김씨의 사무실과 자택에서 압수한 서류와 하드디스크,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당시 확보한 김씨의 금융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이들의 입출금 거래 상황 등을 확인 중이다.
또 정 전 부장검사가 김씨에게 받았던 차량 대금의 성격이 이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친분관계에서 빌려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피고 있다.
정 전 부장검사는 김씨의 고발사건을 ‘잘 검토해 달라’며 후배 검사에게 말하고 그랜저 승용차 구입비 34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고발됐다가 지난 7월 무혐의 처분된 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의견에 따라 다시 수사를 받게 됐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1-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