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불법파업 주동자 45명 10억 손배소
수정 2010-11-17 15:16
입력 2010-11-17 00:00
현대차는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의 이상수 지회장을 포함해 노조간부와 조합원 45명(연인원 총 56명)을 울산 동부경찰서에 불법파업 혐의(업무방해)로 고소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차는 이들이 지난 15일 울산공장 시트사업부,16일 1공장,17일 3공장 불법 점거하거나 농성하면서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또 이 지회장을 포함해 27명에 대해서는 1공장 불법 점거농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제기했다.
회사는 노조의 불법 파업으로 인해 지난 사흘간 차량 4천269대를 생산하지 못해 총 420억원 상당의 생산차질액(매출액)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현대차는 “사내하청노조의 이번 파업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회사는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 주동자에 대해 고소고발 및 손배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차는 앞서 이날 오전 울산공장 3공장에 발생한 비정규직 노조의 점거농성 과정에서 조합원 20명을 경찰에 넘겼으며,울산 동부서가 현재 이들을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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