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여고생 번갈아 성폭행한 ‘파렴치한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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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17 14:15
입력 2010-11-17 00:00
전북 김제경찰서는 17일 여고생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2)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아들(26)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5월 김제시내 한 논길에서 같은 교회에 다니는 A양(16)을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의 아들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 놀러온 A양을 성폭행하는 등 7개월여 동안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씨 등은 같은 교회에 다니는 A양에게 흑심을 품고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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