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대회참가 법원본부장 해임
수정 2010-11-17 00:42
입력 2010-11-17 00:00
전공노 “징계 철회” 철야농성
오 본부장은 전국 법원노조위원장 자격으로 시국대회에 참가해 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성실·복종·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지난 9월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 본부장 해임 의결 소식을 전해 들은 법원노조 조합원 20여명은 이날 오후 5시쯤부터 부산고법 14층 복도로 몰려가 오 본부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거세게 항의했다.
법원노조 조합원들은 부산지법 2층 로비로 자리를 옮겨 오 본부장에 대한 징계철회를 요구하며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0-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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