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위반 이재명 시장에 벌금100만원 구형
수정 2010-11-16 17:09
입력 2010-11-16 00:00
검찰은 “이 시장의 주장과 달리 그가 명함을 배포한 곳은 공직선거법에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배포해서는 안 되는 곳으로 규정한 곳으로 봐야한다”며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이 시장은 “법 자체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선관위 기준 등을 검토한 끝에 명함을 돌려도 되는 곳으로 판단되는 지점에서 명함을 돌렸지만,내가 좀 더 신중했더라면 이런 소모적인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재판부의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 열린다.
이 시장은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4월 26일 오전 7시 20분부터 오전 9시까지 산성역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 300장을 배포한 혐의로 지난 3일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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