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안전공제회 기금 15억 횡령···교육청 뭐했나
수정 2010-11-15 15:55
입력 2010-11-15 00:00
형식적 결산.검사 횡령 피해 키워···외부감사 도입 등 제도개선 필요
경찰에 구속된 권모(47) 이사장은 2003년 강원도 학원안전공제회 이사장에 이어 지난 2월에 전국 학원안전공제회 이사장으로 선출된 이후 총 5억원의 기금을 차명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 뿐만 아니라 1995년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15년간 도 학원연합회장을 장기 연임하면서 도내 3천여 개의 학원과 교습소 원장 등이 낸 연회비 10억원도 횡령해 사채를 갚는데 탕진했다.
문제는 학원안전공제회 기금 등의 경우 이사회 감사는 물론 해당 교육청의 검사 등 이중의 감시체계가 있었음에도 15억원을 횡령하는 동안 아무도 눈치 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현행 민법상 학원안전공제회 등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비영리법인은 법인 사무의 검사.감독 필요 시 법인에 관계 서류,장부,기타 참고자료 제출을 명령하거나 법인의 재산상황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육청에서는 해마다 도 학원안전공제회의 결산서류를 제출받아 검사를 벌였으나 그때마다 아무런 이상 징후도 발견하지 못했다.
학원안전공제회와 도 학원연합회 등 각각의 이사회 감사 기능도 형식에 그친 채 제대로 가동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찰은 “검사기관이 공제회 지출결의서 등 제출 서류에 대한 표본 검사만 면밀히 했더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며 “형식적이고 허술한 감사가 피해를 부추긴 만큼 회계 결산 및 검사 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결국,이처럼 ‘밑 빠진 독에 물붇기’ 식으로 공제회 기금이 줄줄 새어 나가 고갈되면서 학원에서 안전사고로 다친 학원생이 제때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원생들이 감수해야 했다.
실제 경찰이 지난 6월 권 이사장의 공제회 기금 횡령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나섰을 당시 도 학원안전공제회 잔금은 고작 3천만원 뿐이었으며,추가 횡령 우려가 제기돼 경찰이 해당 계좌를 동결시켰다.
이 때문에 당시 도내 학원 등지에서 발생한 20여 건의 안전사고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채 지연 지급되는 등 파행을 겪었다.
특히 타 시도 학원안전공제회의 경우 대형 안전사고 시 기금 고갈에 대비해 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했으나,권씨가 이사장으로 겸임 중이던 도 학원안전공제회는 이같은 안전장치도 없이 부실하게 운영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한편,경찰은 권 이사장의 공금 횡령을 돕거나 방조한 공범이 있는 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춘천=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