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前대통령 묘소에 오물 투척한 6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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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1-15 10:04
입력 2010-11-15 00:00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15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오물을 투척한 혐의(재물손괴 및 사체 등의 오욕)로 정모(6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 14일 오후 1시10분께 김해시 진영읍 본산리 봉하마을에 위치한 고 노 전 대통령의 묘소에서 참배를 하는 척하다 플라스틱통에 든 오물(인분)을 종이가방 속에서 꺼내 묘소 너럭바위 앞쪽에다 투척해 2시간 가량 묘소 참배를 못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씨가 1개월전부터 묘소에 오물을 투척하기 위해 물통을 구입해 1주일치 인분을 모으고 ‘노무현,그대 무덤에 똥물을 부으며’라고 쓴 자필 유인물 수십장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차역과 묘소 등의 CCTV 등을 분석한 결과,정씨 혼자서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검찰총장에게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구속을 각오하고 범행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직 대통령의 묘소에 인분을 투척하는 등 범행사실이 중하고 범행 후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등 재범할 우려가 높아 구속수사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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