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 해임’ 前티브로드 직원, 회사와 조정 결렬…법정으로
수정 2010-11-11 01:54
입력 2010-11-11 00:00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한규현)는 10일 태광그룹의 종합유선방송사인 티브로드홀딩스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문모(38)씨가 “4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조정을 시도했지만 결렬됐다. 조정에 참가한 한 관계자는 “양측 모두 조정에 합의할 생각이 없었다.”며 “의견 차이가 너무 컸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문씨가 낸 소송은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으며, 다음달 17일 변론이 재개될 예정이다.
문씨는 티브로드홀딩스 대외협력팀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모텔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김모씨 등 3명에게 성접대를 알선했다 기소돼 벌금 300만원이 확정됐다. 문씨는 회사 지시에 따라 청와대 행정관 및 방통위 관계자에게 로비를 벌였고, 사건이 커지자 회사에서 쫓겨났다며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티브로드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맞섰다. 한편 서울 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는 태광그룹이 정·관계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임주형·이민영기자 hermes@seoul.co.kr
2010-11-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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