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교감 근무평가’ 전남교육청 추진 논란
수정 2010-11-04 00:26
입력 2010-11-04 00:00
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감들의 근평을 계량화, 객관화, 수치화하고 이를 통한 순환 인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교사 평가 반영을 검토 중이다. 현재 고교 교감 근무평정은 학교장이 50%, 본청 교육국장이 50%를 하도록 돼 있다. 도 교육청은 “학교마다 교감 근평의 50%를 맡는 학교장이 대부분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객관화가 힘들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또 교감과 교사들이 소통과 신뢰를 하면 상호 평가를 해도 큰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는 장만채 교육감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교감에 대한 교사 평가는 교육계에서는 초유의 일인데다 ‘교육공무원 승진규정(대통령령)’에도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내부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 중이다.”며 “다양한 다른 방법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기자 cbchoi@seoul.co.kr
2010-11-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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