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측가족 보훈혜택은…생존자로 지위 변경돼도 연금혜택 불변
수정 2010-11-01 00:44
입력 2010-11-01 00:00
다만 귀환 후 신분이 변화되면 전사자로 지정돼서 받고 있던 유족연금 등은 중지된다. 그 대신 건강 상태에 따라 상이 또는 참전유공자로 지위가 바뀌고 국가에서 주는 훈장에 따른 대우를 받게 된다. 보훈처 관계자는 “국방부가 국가유공자 변경을 통보해 오면 연금을 중지하게 되지만 그 경우도 본인이 귀환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국가로부터 전사자로서의 예우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2010-11-0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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