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목회 특별회비 5억원 행방 추적
수정 2010-10-30 14:17
입력 2010-10-30 00:00
검찰은 청목회가 회원들한테서 걷은 8억여원 중 2억7천여만원이 국회의원 33명의 후원계좌로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잔금 5억여원도 불법행위에 쓰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용처를 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돈은 청목회 집행부가 보관하면서 지역 공청회 행사경비 등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는 의원들에게 직접 현금으로 건네지거나 집행부 간부들이 횡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구속한 청목회 집행부를 불러 5억원의 용처를 집중 추궁하는 한편 후원금 입금에 동원된 청원경찰 및 가족,지인 계좌와 청목회 집행부 계좌,의원 및 보좌진 계좌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2억7천여만원을 청원경찰과 가족 및 지인 1천여명 명의로 수백만∼수천만원씩 쪼개 국회의원 33명의 후원계좌에 입금한 혐의로 청목회 회장 최모(56)씨와 전 사무총장 양모씨,처우개선단장 김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청목회 후원금을 받은 의원 33명 가운데 일부 의원의 회계 담당 보좌진을 다음 주부터 소환해 후원금의 성격이 청원경찰법 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입법로비의 결과물로 의심되는 청원경찰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7월부터 시행됐으며,청원경찰의 봉급을 경찰관 수준으로 높이는 등의 처우개선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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