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 감옥서 변호인 상대 사기 법정구속
수정 2010-10-30 00:54
입력 2010-10-30 00:00
이씨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2006년 사업 재기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지인을 속여 현금 5억원과 주식 5억원어치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선고 전까지 “이용호 게이트 재판에서 핵심 증인이 위증을 했다.”며 서울고법에 재심을 청구, 형 집행 정지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이용호 게이트’는 2001년 7월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고 있던 이용호 당시 G&G구조조정 회장을 구속하면서 불거진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이다. 이씨는 2005년 징역 6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증인의 위증이 드러나 일부 사건의 재심이 시작되면서 2007년 3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30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