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신세계 계열 유통기업 2곳 세무조사
수정 2010-10-22 17:03
입력 2010-10-22 00:00
특히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은 올해 들어 사업부분을 매각했거나,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상장이전한 기업들이어서 세무조사의 초점이 비자금 조성이나 주식변칙상속.증여와 같은 대기업 및 대주주 관련 자본흐름이나 주식변동에 맞춰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22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이달 초 GS그룹 계열사인 GS리테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내달 중순께까지 세무조사를 벌일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GS리테일측은 지난 2006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GS리테일은 올해 초 롯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1조3천여억원에 매각한 바 있어 매각한 사업부분의 자금흐름에 세무조사가 집중되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고 있다.
국세청은 또 지난달 중순까지 신세계 그룹 계열사인 신세계푸드에 대한 세무조사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세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어떤 처분을 내릴 지 평가.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푸드는 올해 4월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됐다는 점에서 국세청이 이번 세무조사에서 통상적인 기업 운영내역과 함께 이전상장을 전후한 주식이동 및 자금흐름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다.
앞서 이현동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회계.법무법인과의 간담회에서 “대기업이나 대주주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혜택받고 여유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이행해야 할 최소한의 나눔이자 사회적.윤리적 책임”이라며 대기업과 대주주의 성실납세를 역설했다.
이 청장은 특히 “오늘날 세계적 기업들은 (세금문제) 관리목표를 ‘세금의 최소화’에 두지 않고 ‘명확한 세금부담’ 즉 성실납세에 두고 있다”며 “우리 일부 대기업은 그러나 아직 과거 세금을 보는 자세에 안주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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