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 염증” 의사가 북한 망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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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22 11:24
입력 2010-10-22 00:00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는 북한으로 망명하려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의사 신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지난 2월 스웨덴에 거주하는 지인의 도움으로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현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입북에 실패한 뒤 귀국했다가 공안당국에 검거됐다.

 친북 성향의 포털사이트 카페에 드나들다 알게 된 신씨 등은 “한국사회에 염증을 느껴 북한으로 망명하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망명 시도에 다른 종북(從北)단체가 관여한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이들이 중국에서 북한 인사와 접촉하려 한 정황을 잡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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