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00억 사기’ 기획부동산 대표 체포
수정 2010-10-15 00:38
입력 2010-10-15 00:00
양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최모 사장 등과 짜고 1999년 1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10개 지역에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땅을 주택이나 상가, 관광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라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관청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2002년 1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2433억원을 끌어 모아 유사수신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씨는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바꾸면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최근 경기 시흥시의 주택에서 통화 내역을 추적해 위치를 확인한 검찰 수사진에 지난 13일 체포됐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등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15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