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새 상업적 이용 금지
수정 2010-10-12 00:34
입력 2010-10-12 00:00
5대 제작… 디자인 등록
행정안전부는 11일 각종 의혹으로 권위가 실추된 4대 국새를 폐기하고 5대 국새를 만들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5대 국새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3대 국새를 보강해 임시로 사용하기로 했다. 5대 국새가 완성되면 정부는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록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자인 및 실용신안권을 침해할 경우 디자인보호법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국새 규정을 개정, 기업·개인·단체 등에서 상업적으로 국새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된다. 국새 규정에는 국새가 균열, 권위 상실 등의 이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될 경우 새로운 국새를 만드는 기간에는 이전의 국새를 쓸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만들어진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2010-10-1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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