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원구 前국장 항소심도 실형
수정 2010-10-09 00:22
입력 2010-10-09 00:00
재판부는 “안 전 국장이 친구 서모씨로부터 세무조사 알선 청탁을 받고 채무를 면제받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국세청 고위 공무원이란 지위를 이용해 범행함으로써 국가 세정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점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세무조사 대상 기업들에 압력을 넣어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갤러리 미술품을 사도록 한 이른바 ‘그림 강매’ 혐의도 함께 받았었지만, 1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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