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30일내 철회가능” 홈쇼핑보험 유의사항 10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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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10-08 00:42
입력 2010-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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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홈쇼핑 보험광고 심의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홈쇼핑 보험광고의 과장되고 왜곡된 요소가 많이 사라졌다. 광고 심의가 엄격해지면서 홈쇼핑을 통한 손해보험사의 보험 신규 판매액은 지난해 하반기 294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63억원으로 45%나 급감했다.

7일 손해보험협회가 내놓은 ‘홈쇼핑보험 가입 10계명’에 따르면 우선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가입 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이 30일로 다른 보험 상품의 청약 철회 기간(15일)보다 더 길다. 또 홈쇼핑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면 계약자의 음성 녹취로 자필서명을 대신할 수 있지만,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면 반드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아야 한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별도 플랜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지만 별도 플랜으로 가입하면 보장 내용이나 보험료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또 ‘홈쇼핑 단독플랜’이라는 상품을 내놓기도 하지만 홈쇼핑 보험이 다른 채널을 통해 판매되는 보험 상품과 큰 차이점을 가지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손보협회의 박광춘 자율규제본부장은 “좋은 보험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장 내용, 보험금 지급 조건, 보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10-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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