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남은행장 문책경고
수정 2010-10-07 00:50
입력 2010-10-07 00:00
또 사고자 3명의 면직을 포함해 7명에 대해 중징계를, 전직 행장 및 감사 등 18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리는 등 문 행장을 비롯한 26명의 전·현 임직원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다. 경남은행에 대해서는 오는 11일부터 내년 1월10일까지 3개월 간 특정금전신탁 업무 중 신규계좌 개설 업무를 정지하도록 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10-07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