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국민연금 기금운영위 방만 운영
수정 2010-10-04 00:38
입력 2010-10-04 00:00
기금운용과 관련한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과 기획재정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고용노동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중 3개 부처 차관은 2006년 1차 회의에서 2008년 1차회의 때까지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률이 가장 높은 차관도 11차례 중 4번 참석에 그쳤다. 2008년 2차 회의부터 지난해 5차회의까지 모두 12차례 회의에서는 차관 3명이 1차례, 나머지 1명은 2차례 참석했을 뿐이다.
또 2007년 12월 회의에서는 참석자가 21명 재적위원 중 과반수에 못 미치는 9명으로 규정상 개회할 수 없었지만, 회의를 열어 3개 안건을 의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참석자 중 당연직 위원인 차관들은 대리인을 참석시켰다가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복지부에 당연직 위원의 참석률을 높이도록 조치하고 개회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열 수 없도록 주의 조치했다.
안석·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10-04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