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집중호우 피해자 구제책 2제] 부가가치세 3개월 유예
수정 2010-09-25 00:46
입력 2010-09-25 00:00
일괄연장 기한이 지나도 납부가 어려운 납세자는 최장 9개월(소규모 성실사업자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를 늦춰주기로 했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이재민에 대해서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자제키로 했다. 문의 세미래 콜센터, 국번 없이 126번.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9-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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