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후보자 거세지는 의혹들
수정 2010-09-25 00:46
입력 2010-09-25 00:00
수입보다 많은 지출… 출처는
김 후보자가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1981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실거주지인 서산에 전입한 뒤 8일 만에 서울 논현동으로 재전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80년 9월부터 81년 8월까지 대전지법 판사로 일했다. 통상 발령 뒤 실거주지 이전 신고를 14일 내에 해야 하지만 김 후보자는 9개월 뒤인 81년 5월7일 충남 서산군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후 8일 만인 5월15일 기존 주소지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재전입했다.
김 의원은 “법과 양심을 지켜야할 법관이 실정법을 어겨가며 운전면허 취득이란 편의를 위해 마음대로 전출입을 했다.”면서 “특히 살지도 않는 서울 논현동으로 8일 만에 다시 주소를 옮긴 건 더 큰 문제로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충남 서산에서,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서울에서 생활했다.”면서도 “주말, 휴일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시인했다.
김 후보자가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다 합쳐도 연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6~2009년 4년간 총수입은 3억 5992만원이지만 총지출은 4억 3334만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7342만원 더 많았다.
정 의원은 “2007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만 김 후보자의 급여액을 넘는다.”며 자금 출처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4년간 예금은 6711만원이나 늘었는데 또 다른 수입원이 없는 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임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나 누나 등 제3자의 도움을 받고도 세금을 안 낸 증여세 탈루로 해석했다.
임 의원은 전날에도 16년간 두 자녀들의 유학 비용을 공개하지 않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억원을 누나들이 대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4억원이 들었으며 대법관, 감사원장 거치면서 대략 연소득이 1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근검 절약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3개월마다 눈 상태를 점검받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 의원은 세금공제내역에 병원에 간 기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료비 공제가 2006년 15만 5240원 이후 단 한푼도 없었다.”면서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점검을 받은 것인지, 부동시 보완 목적의 안약은 처방전 없이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다.”고 캐물었다. 총리실은 의료비 소득공제대상 미만이라 못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위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0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누나에게 빌렸다는 4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제출한 ‘사인 간 채무내용 확인서’에는 2000년 누나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다고 진술했으나, 재산등록 서류에는 기록이 없다. 재산등록 허위신고는 공직윤리법상 해임 또는 징계의결 사유가 된다. 이 의원은 “누나한테 돈을 받으면 청문회에서 증여세 미납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인 채무로 ‘말 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누락이 아니고 1999년 4000만원이 400만원으로 적힌 단순한 오기”라면서 “거래내역을 증빙해 채무정정 확인서를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규환·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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