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부양’ 강기갑 의원 항소심 유죄
수정 2010-09-18 00:24
입력 2010-09-18 00:00
‘공무집행방해’ 300만원 벌금형
하지만 이번 혐의는 일반 형법이 적용되면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손상된 물건의 가치나 상대방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으며 강 의원이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회 경위의 현수막 철거는 적법한 직무집행이었으며, 방호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것은 폭행으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에 해당한다.”며 “고의로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보조 탁자를 넘어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무총장실에 침입했다거나 회의 중이던 국회의장실 앞에서 소리를 질러 공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강 의원은 “인정할 수 없다.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0-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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