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종 의원 구속
수정 2010-09-08 00:26
입력 2010-09-08 00:00
교비·국고보조금 78억 횡령혐의…15년만에 현역의원 회기중 구속
도준석기자 pado@seoul.co.kr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강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실질심사에서 강 의원은 그동안 검찰 소환조사에 적극 협력한 만큼 불구속 수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강 의원은 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제기한) 혐의는 모두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신흥학원 이사장 재직 당시 교비와 국고 보조금 78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강 의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지난 2일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09-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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