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하려다 남의 차에 불…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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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0-09-06 10:00
입력 2010-09-06 00:00
대구 동부경찰서는 6일 자살을 하려다 남의 차량 등에 불을 옮겨 붙게 한 혐의(방화)로 장모(2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5일 오전 9시10분께 대구시 동구 효목동의 한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량에 착화탄을 피워놓고 자살을 하려다 불이 주변에 주차된 김모(37)씨의 승합차와 연립주택 벽으로 옮겨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장씨는 생활고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차량 뒷좌석에 착화탄 2개를 놓고 불을 붙였으나 연기가 심하게 나는 것에 겁을 먹고 차량 밖으로 피해 목숨을 건졌으나 자신의 차를 다 태운 불이 옆으로 옮겨붙는 바람에 피해를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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