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뇌물-정치자금 재판 별도진행 요청
수정 2010-08-31 18:09
입력 2010-08-31 00:00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은 증거조사 등으로 심리할 부분이 많지 않아 빨리 끝낼 수 있다”며 “1심에 계류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병합하려면 심리를 중단해야 하는데 그렇게 무리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1심을 신속하게 진행한 뒤 항소심에 계류 중인 재판과 병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서면상으로 공판 준비를 하고 있으며 쟁점과 증거 조사의 범위 등이 윤곽을 드러내면 첫 공판을 열 것으로 보인다.
2007년 건설업체 H사의 전 대표 한모 씨로부터 현금 4억8천만원,미화 32만7천500달러,1억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다음 달 16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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