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지방분권적 개헌은 지역의 생존문제/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수정 2010-08-10 00:00
입력 2010-08-10 00:00
다른 나라의 지역들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토지 무상 제공이나 지역 인프라의 확충, 법인세 감면, 일자리 창출에 대한 보상 등을 걸고 협상하는 데 비하여 우리의 지방정부는 아무런 약속도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중앙정부의 소관이기 때문이다. 이는 손발을 묶어놓고 달리기 경주에 참여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다른 지역과의 경쟁을 통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족쇄를 풀어야 한다. 즉, 지방의 정책결정권과 조세결정권을 지방으로 돌려줘야 한다. 이는 지식정보사회가 요구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절실하다. 지방마다 다양한 문화자원을 발전시키고, 혁신을 위해서는 지방의 문제를 중앙의 지침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영체제를 탈피해야 한다. 지방마다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아래로부터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고 나아가서 국가를 바꾸어 내는 국가경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
개인에게는 자유가 인격의 실현과 물질적 생활기반의 확보를 위해 불가결한 요건이 된다. 마찬가지로 지방의 문제를 지방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정책적 자율성의 보장이야말로 지역발전을 위한 전제요건이 된다. 모든 국민을 골고루 잘살게 하려던 공산주의 체제가 수백만, 수천만명의 국민을 기아로 몰아넣었듯이 모든 지역을 골고루 잘살게 하려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영체제는 지역의 빈곤을 자초할 것이다.
현행 헌법은 지방정부의 활동역량, 특히 정책역량을 현저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주민 수가 수천명에 불과한 지역단위에 적용되는 자치권을 인구가 천만명이 넘거나 수백만명에 이르는 광역지방정부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는 어른에게 어린이의 옷을 입혀 놓은 것과 같다. 지방정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나서려고 해도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헌법이 지역발전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제 우리 지방정부의 덩치와 위상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량과 자율성을 넘겨줘야 한다. 지역발전을 지방정부가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방문제를 지방정부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한 헌법 개정 문제는 이제 지역의 생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개인적인 자유를 목숨을 건 투쟁을 통해 비로소 얻었듯이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도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지방주민과 지방정치인들이 쟁취해야 한다. 미래학자인 앨빈 토플러는 지방분권을 미래의 정치질서라고 하면서 ‘적과 동지가 분명하지 않은 전쟁’이라고 했다. 새로 취임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주민들의 지역적 생존보장을 위한 지방분권적 헌법 개정을 쟁취하는 데 나서야 할 때이다.
2010-08-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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