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 부당이익 적발
수정 2010-08-09 00:42
입력 2010-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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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행보증서 판매과정서 보험료 과다징수”
금감원은 올해 2차례 검사를 통해 이런 부분을 밝혀내고 부당한지 여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보증보험은 적법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뤄진 일로 문제될 게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조사결과 이익금 중 일부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그러나 정상적인 이익금으로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어 좀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환위기 이후 지금까지 12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예금보험공사의 관리 대상인 서울보증보험은 신원보증·이행보증·지급보증 등의 보험업무를 맡고 있으며 연 매출액은 1조 5000억원가량이다. 건설업체의 이행보증이 전체 보험료의 절반을 넘는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08-0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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