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절도 개그맨 곽한구 법정구속
수정 2010-07-31 10:38
입력 2010-07-31 00:00
서울신문 NTN
담당 재판부인 형사5단독 이준규 판사는 “집행유예 기간에 동일범죄를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법정구속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지난 3월 19일 오전 5시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한 중고차매매센터에 전시돼 있던 미국산 지프 차량 ‘허머H3’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지난 3월 22일 구속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다.
앞서 곽씨는 지난해 6월10일에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의 한 카센터에서 이모(30)씨의 벤츠 승용차 열쇠를 훔친 후 다음날 카센터로 다시 찾아가 이씨의 차를 타고 달아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0월을 선고받았다.
곽씨는 판결에 불복,곧바로 항소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