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심상정에 ‘1년 당원자격 정지’ 징계
수정 2010-07-24 11:14
입력 2010-07-24 00:00
진보신당 경기도당은 지난 21일 당기위원회를 열어 “심 전 대표가 당내 논의 없이 후보직을 사퇴,선거연대 전략에 대한 당론을 위반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당헌.당규는 심 전 대표가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하면 중앙당 당기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재심하도록 돼 있으며 심 전 대표는 현재 재심 요청 여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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