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남경필 의원 부인도 총리실 ‘뒷조사’ 당했나
수정 2010-07-22 11:08
입력 2010-07-22 00:00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남 의원 가족에 대한 사찰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은 남 의원 부인 사건에 대한 탐문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김종익 전 NS한마음 대표를 사찰한 혐의와는 별도로 이인규 전 지원관 등 ‘불법사찰’ 피의자들과 당시 남 의원 부인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탐문 경위와 사실관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검찰은 이 전 지원관 등이 구속되면 남 의원 관련 사건을 알아보라고 지시한 일이 있는지,지시한 것이 맞다면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추궁할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서울 동작경찰서에 김씨의 ‘대통령 비방 동영상’ 사건을 수사 의뢰하고 진행상황을 물어본 부분은 혐의에서 제외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남 의원 관련 의혹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검찰은 민간인 사찰 사건의 참고인이나 피의자는 부르지 않고 23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된 이 전 지원관 등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준비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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