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전과 12범 출소 뒤 또 공짜밥
수정 2010-07-19 16:40
입력 2010-07-19 00:00
전주지법 형사1단독 김태호 부장판사는 19일 음식점에서 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최모(49.무직) 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무전취식을 반복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 4월15일 오후 5시30분께 전북 익산시 창인동의 한 국밥집에서 3만3천원 상당의 소주와 음식을 먹은 뒤 돈을 내지 않고 달아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무전취식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씨는 또 주인에게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3시간 동안 고함을 지르는 등 음식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최씨는 무전취식으로만 12차례 적발됐고 26차례에 걸쳐 음주 소란을 피웠으며 지난해 9월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만기 출소한 뒤 또다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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