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납치’ 보이스피싱…경찰 제지로 피해 모면
수정 2010-07-19 16:15
입력 2010-07-19 00:00
19일 전북 남원경찰서에 따르면 남원시 대산면에 사는 장모(54) 씨는 이날 오전 11시50분께 재중동포(조선족) 억양을 사용하는 남자로부터 “아들을 납치했다”는 전화를 받았다.
이 남자는 장씨에게 “50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범인의 거친 목소리 너머에서는 “엄마,살려주세요.지하실에 납치돼 있어요”라는 말과 함께 외마디 비명 소리도 들려 왔다.
큰 아들이 납치됐다는 말에 정신이 혼미해진 장씨는 즉시 송금하려 했으나 이웃의 신고로 찾아온 경찰에게 제지당했다.
장씨는 아들 걱정에 “경찰에 연락하면 아들을 죽인다고 했는데 왜 신고했느냐”며 이웃에게 타박까지 했다.
허둥대던 장씨의 행동을 본 사매지구대 김동철(39) 경사는 직감적으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이라고 판단했다.
통상 보이스피싱 사기단들은 피해자들이 신고나 확인 전화를 못하게 휴대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는 데다 피해자들은 극도의 긴장 상태를 보이기 때문이다.
김 경사는 장씨가 범인과 다시 통화하는 사이 장씨의 작은 아들을 통해 큰 아들이 광주 자택에 무사히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장씨의 큰 아들은 잠자고 있어 휴대전화를 받지 않았던 것.
장씨는 “보이스피싱 사기에 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막상 전화를 받는 순간 아들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김 경사는 “시골에서 500만원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피해를 막을 수 있어 다행”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상한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신고하는 등 냉정함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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