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처럼 믿었던 사람 노트에… “노인을 돈으로 보자”
수정 2010-07-19 09:46
입력 2010-07-19 00:00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9일 할머니 344명을 상대로 8만원짜리 홍삼음료 1상자를 ‘천삼으로 만든 흑삼 식품’이라고 속여 19만8천원에 팔아 1억5천2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올린 혐의(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로 업체 대표 천모(3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5)씨 등 업체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6월11일부터 이달 초까지 피해 할머니를 ‘엄마’라고 부르면서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묻고,노래와 춤을 함께 즐기면서 무료 온천관광 보내주기도 하는 등 철저한 계획에 따라 할머니들의 마음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할머니들은 경찰이 단속을 나가자 “우리에게 잘 해주는 사람을 왜 단속하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하지만 조사 결과 이들은 노트에 “노인을 돈으로 보자.노인을 사람으로 보지 말자”,“혼자 살고,밀리면 잘 밀리는,자식을 잘 조절 하고 돈 있는 사람을 노리자”고 기록하며 할머니들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이 홍삼제품을 “100년 된 산삼보다 더 효능이 좋다.부기와 피로가 없어진다”며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며 할머니들을 현혹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처음 남구 신정동에 행사장을 차렸을 때 쌀,쇠고기,라면 등을 1천원에 제공한다는 전단을 뿌려 할머니들을 유인했고,제품을 많이 사면 황토 매트,벽걸이 TV,냉장고 등 경품을 준다며 사행심을 자극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이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할아버지들은 출입을 통제하고 할머니들만 상대했다는 점에서 “할머니들이 정에 굶주리고 소일거리가 없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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