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의자 영장 다섯번 기각 또 法·檢 갈등?
수정 2010-07-15 00:16
입력 2010-07-15 00:00
서울서부지법은 14일 여중생의 시신을 한강에 버린 혐의로 붙잡힌 이모(19)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병로 형사 21부 수석부장판사는 “범죄 중대성을 고려하고 추가된 방조 행위를 감안해도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이전에 있었던 4차례 결정과 판단을 달리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군은 지난달 12일 최모(15)양 등 10대 청소년 5명이 친구 김모(15)양을 때려 숨지게 한 후, 시신을 흉기로 훼손하고 유기하는 것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영장 기각이 아니라 ‘각하’라고 표현하는 등 거듭된 검찰의 영장 청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부지법은 “구속은 피의자 도주와 증거인멸을 방지하고 재판정 출석과 형 집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서 “이미 4차례에 걸쳐 기각됐는데도 거듭해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강제처분은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는 원리에 어긋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부지검은 “법원이 각하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면서 말을 아꼈다. 앞서 서부지검은 다섯 번째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의 예전 결정을 존중하지만 수사 내용을 볼 때 구속수사 방침을 굽히기 어렵다.”면서 “이군의 죄질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정도로 나쁘고, 숨진 피해자의 폭행과정에서 문자 메시지로 “반 죽여 놔라.”면서 부추긴 혐의가 추가로 확인됐다.”고 재청구 이유를 밝혔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7-1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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