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국토부 前고위간부 구속영장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0-07-14 11:31
입력 2010-07-14 00:00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기동 부장검사)는 14일 건설업자한테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국토해양부 전 고위간부 원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국토부 본부장(1급)으로 재직하던 2007년께 경기도에 있는 S건설 관계자에게서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3천만∼4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국토부 산하 유관단체의 임원으로 재직 중인 원씨는 최근 해외에서 귀국했다가 12일 검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