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회 등 선의의 차명계좌와 형평성 문제”
수정 2010-07-14 00:36
입력 2010-07-14 00:00
라응찬회장 실명제위반 논란
은행업계 관계자는 13일 “라 회장의 조사에서 특정 은행 창구 직원이 차명으로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고 처벌을 받게 된다면 동창회 등 다른 선의의 차명계좌를 만들어 준 경우, 같은 처벌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엄밀히 말하면 동창회나 계 등 사적 모임도 법인이어서 모임의 회장 명의로 통장을 만들고 회비를 납부받는 것도 실명제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금융당국도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지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만큼 지금까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따라서 라 회장의 경우 예금주 몰래 차명계좌를 만들었을 경우 본인은 처벌받지 않고 통장을 개설한 은행의 창구 직원만 처벌을 받게 돼 ‘선의의 차명계좌’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 현재 정황으로 볼 때 라 회장을 제외한 은행 창구 직원만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융당국 내부 분위기다. 라 회장 측은 “차명계좌를 운용하는 데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역시 라 회장이 직접 차명계좌 개설을 지시했더라도 본인이 부정한다면 이를 확인할 증거를 찾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차명계좌명, 개설 점포명 등의 조사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을 두고 금감원과 금융위원회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정황과 무관치 않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명의로 법무부에 자료를 요청하자는 의견이지만 금융위는 금감원이 직접 자료를 요청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를 요청하고 조사를 검토하는 것도 금감원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금감원 관계자는 “업무협조는 금융위와 법무부, 정부 부처끼리 하는 것이 전례”라고 말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무부나 금감원, 금융위 모두 정치적 논쟁에 연결된 조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라면서 “금감원이 자료를 받아도 조사가 늦어지는 등 향후 논란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2010-07-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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