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4인방 + 이영호 + α?
수정 2010-07-14 00:36
입력 2010-07-14 00:00
법조인들 사이에는 이번 수사가 최초 4명으로 끝날 수는 없을 것이란 예측이 많다. 앞서 자체 조사를 했던 총리실은 보고라인 등이 포함되지 않은 ‘반쪽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받은 뒤 수사를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 역시 같은 선에서 수사를 끝낼 경우 ‘검찰 무용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번 사건에서 파생된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된 점도 검찰로서는 부담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의 이름이 ‘플러스 알파’로 거론되고 있다.
검찰이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출국금지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소환은 예정된 절차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하지만 이 전 비서관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가 검찰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전 비서관이 비선조직을 통해 국정운영에 개입한 의혹을 밝히라고 주장하지만, 형법상 ‘국정개입죄’라는 것은 없다.
검찰 관계자는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업무 분장’에 따라 이 전 비서관이 보고를 받았다면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몰라도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한 이 전 비서관을 처벌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따라서 검찰이 국민적인 의혹 해소 차원에서 ‘플러스 알파’에 칼을 댄다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 쪽으로 수사의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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