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서 미성년자 대상 잇단 성범죄
수정 2010-07-09 13:37
입력 2010-07-09 00:00
경북 김천경찰서는 9일 친딸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김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수년 동안 자신의 10대 친딸 2명의 신체 특정부위를 번갈아가며 만지는 등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5년여전 아내와 이혼한 김씨는 장기간 계속되는 추행을 견디지 못한 딸들이 지난 5월 휴대전화로 추행장면을 촬영해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으며,그의 딸들은 현재 경북 모 지역의 성범죄 피해여성보호 쉼터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김씨는 경찰에서 “딸들이 귀여워서 쓰다듬는 차원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뿐이다.”라고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한편 김천경찰서는 지난달 초 자신이 운영하는 문방구에 학용품을 사러온 여자 초등생(11)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문방구 주인 이모(66)씨에 대해서도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주변인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여죄를 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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