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자매 성범죄 피해 사건, 동일범 소행
수정 2010-07-09 10:48
입력 2010-07-09 00:00
목포경찰서는 혼자 자는 여고생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최모(22)씨에 대해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새벽 목포 한 주택에 침입해 자고 있던 A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1월 24일 새벽에도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귀가하던 A양의 언니를 이 집 부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의 언니는 저항하다가 계단에서 굴러 목과 어깨 등에 중상을 입기도 했다.
최씨는 검거 당시 지난 1월 범행에 대해서는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에 두 사건 모두 자신의 범행이었다고 시인했다.
이에 따라 첫 번째 사건 발생 후 수사를 하면서도 범행장소 인근에서 피해자의 동생마저 성폭행 당하는 것을 막지 못한 경찰의 대응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경찰이 용의자를 사전에 파악했거나 범행현장 근무를 강화했다면 동생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첫 사건 발생 후 3개월가량 탐문,잠복 활동에 주력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며 “이 사건에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동종범죄 용의자의 여죄 수사에 주력하느라 재발을 막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목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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