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원 3명 ‘정윤재 판결’로 의원직 상실
수정 2010-07-09 10:25
입력 2010-07-09 00:00
부산 사상구 선관위는 사상구의회 강모(38) 의원,손모(44) 의원,비례대표 심모(43.여)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각각 120만원,1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 의원은 정 전 비서관의 측근으로 사상구 P봉사단체에서 활동하기도 했는데 2006년 11월 1박2일 일정으로 관광버스를 동원해 주민 100여명에게 무료로 경남 거창군 금원산 자연휴양림과 합천 해인사를 관광시켜준 혐의로 정 전 비서관과 함께 기소됐다.
이들 의원은 또한 2007년 5월과 7월에 각각 경남 모 수련장에 주민 157명을,청와대에 주민 120여명에게 선심성 관광을 제공해 정 전 비서관의 사전선거운동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선관위는 지방선거에 당선되더라도 피선거권을 상실하게 될 경우엔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확정판결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구의원 3명이 한꺼번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면서 부산 기초의회 사상 첫 민주당 출신 의장 선출로 주목받았던 사상구의회의 파행 운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