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 음주차량에 치여 사망
수정 2010-07-03 17:23
입력 2010-07-03 00:00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 김씨는 혈중알코올 농도 0.102%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김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한 뒤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할 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