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교육감 선거법위반 수사
수정 2010-07-03 00:38
입력 2010-07-03 00:00
바른교육국민연합, 여론조사 허위 게재 등 혐의 고발
검찰에 따르면 박 사무처장과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이경자 대표 등은 곽 교육감이 교육감 예비후보자 홍보물에 일간지가 보도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내용인 것처럼 허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곽 교육감이 선거 공보물의 학력 기재 수를 위반했으며, 시민단체의 영역별 공약평가를 자체 계산해 순위를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바른교육국민연합은 올해 3월 ‘반(反)전교조 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을 선언하며 창립한 단체로, 보수 성향의 300여개 시민·교육단체로 구성돼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07-0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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