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 브리핑] 지방 미분양 취득·등록세 감면 내년 4월까지 연장
수정 2010-06-30 01:06
입력 2010-06-30 00:00
85㎡ 초과 지방 미분양주택은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인하율)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인하율 10% 이하는 감면혜택을 받지 못해 거래가격의 2%를 취득·등록세로 내야 한다. 인하율 10~20%까지는 1.5%, 20% 초과 시는 1%의 혜택을 받게 된다.
남상헌기자 kize@seoul.co.kr
2010-06-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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